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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더블유,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매각작업 첩첩산중...신보지분+사주조합 영향력 높아져

현상경 기자공개 2010-09-10 16:34:44

이 기사는 2010년 09월 10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카이더블유(대표: 박기택)가 메디슨 주식에 대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더블유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메디슨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9월 말 매각안내서(Teaser Letter)배포가 예정됐던 메디슨 매각이 또 한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그 동안 칸서스PEF3호가 보유한 메디슨 지분 40.94%(4,813만5,761주)는 우리투자증권과 JP모간, 하나대투증권 3개사의 주관으로 매각이 추진돼왔다. 알려진대로 이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박기택 대표의 부동산 임대업체 스카이더블유가 사실상 시가에 되살수 있는 '콜옵션'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메디슨의 상장 후 5년까지이며 대상지분은 전체 지분의 5~10%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칸서스PEF가 메디슨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자 스카이더블유측이 "우리가 나중에 먼저 살수 있는 주식을 왜 멋대로 파느냐"는 이유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메디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등은 "과연 매각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고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매각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딜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께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던 티저레터조차 8월 말에서, 다시 이르면 9월 말로 계속 배포가 미뤄지고 있다.

칸서스의 메디슨 주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매자들은 2대주주인 신용보증기금 및 메디슨 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칸서스PEF가 보유한 메디슨 주식 가운데 콜옵션 대상을 제외할 경우 실제 매각되는 지분은 30~35%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신보지분(22.27%)와 메디슨사주조합지분(5.86%), 그리고 사주조합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5~6%의 소액주주지분까치 합칠 경우 칸서스에 육박하는 33~34%의 지분이 나오게 된다. 메디슨의 새 주인이 누가 됐든지 신보의 지분 없이는 확고한 1대주주가 되기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칫 칸서스 보유지분을 매입해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인수자가 신보를 설득할 경우 메디슨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력이 분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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