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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펀드 운용사 내달 17일 최종 선정 547억원 규모…4개 투자조합·1개 PEF로 나눠 출자

이상균 기자/ 김효혜 공개 2010-10-27 17:49:16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7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다음달 17일 547억원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5곳을 선정한다. 앞서 다음달 1일에는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현재 약 15개의 벤처캐피탈이 제안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11월 1일까지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할 무한책임투자자(GP)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를 거친 뒤, 각 제안사별로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17일 발표한다. GP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약 15개의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금융사가 농식품투자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곳은 아직 없다”며 “처음으로 조합을 결성하기 때문에 GP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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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547억원을 농림수산식품일반,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5개 분야로 나눠 출자할 계획이다. 최대 출자 비율은 40~50%다. 각 조합은 최소 200~314억원 규모로 결성해야 한다.

PEF의 경우 △대규모 농어업회사 △첨단 유리온실 △식품클러스터 △R&D △종자산업 △염산업 △한식세계화 △원양어선 신조 등 8개 분야에 전액을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60%다.

조합 존속기간은 5~10년이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관리보수는 투자기간 동안 약정 총액의 2.5% 이내에서 지급된다. 내부기준수익률(IRR)이 7%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PEF를 제외한 GP의 의무출자비율은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0% 이상이다. 우선손실충당제가 적용돼 조합 손실이 발생하면 GP가 조합 결성총액의 8%까지 우선충당한다. 잔여손실금은 농식품부 출자분에서 8%까지 우선충당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곳에 제안하려는 업체들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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