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펀드 운용사 내달 17일 최종 선정 547억원 규모…4개 투자조합·1개 PEF로 나눠 출자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7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다음달 17일 547억원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5곳을 선정한다. 앞서 다음달 1일에는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현재 약 15개의 벤처캐피탈이 제안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11월 1일까지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할 무한책임투자자(GP)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를 거친 뒤, 각 제안사별로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17일 발표한다. GP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약 15개의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금융사가 농식품투자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곳은 아직 없다”며 “처음으로 조합을 결성하기 때문에 GP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547억원을 농림수산식품일반,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5개 분야로 나눠 출자할 계획이다. 최대 출자 비율은 40~50%다. 각 조합은 최소 200~314억원 규모로 결성해야 한다.
PEF의 경우 △대규모 농어업회사 △첨단 유리온실 △식품클러스터 △R&D △종자산업 △염산업 △한식세계화 △원양어선 신조 등 8개 분야에 전액을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60%다.
조합 존속기간은 5~10년이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관리보수는 투자기간 동안 약정 총액의 2.5% 이내에서 지급된다. 내부기준수익률(IRR)이 7%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PEF를 제외한 GP의 의무출자비율은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0% 이상이다. 우선손실충당제가 적용돼 조합 손실이 발생하면 GP가 조합 결성총액의 8%까지 우선충당한다. 잔여손실금은 농식품부 출자분에서 8%까지 우선충당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곳에 제안하려는 업체들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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