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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B등급 한솔건설 '워크아웃 수용' 고민 유동성 압박 근거서류 부실, "심사 불가..추가자료 요구"

문병선 기자/ 길진홍 기자공개 2010-10-29 10:41:47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9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건설이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유동성 압박의 징후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9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한솔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솔건설은 부산 연산, 남구미, 이천 등 지방 사업장의 대손 상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지방 공사대금 유입이 끊기면서 우리은행 강남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1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금을 연체했다.

한솔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납입 지연으로 현금흐름에 미스매칭이 발생했고, 전주 송천동 부지 등의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솔건설 워크아웃 추진은 우리은행이 관련 서류가 부실하다며 심사를 꺼리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그룹사 지원, 자산 매각 등의 재무구조 개선방안과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워크아웃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회사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솔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이 사실상 제한돼 합법적인 자금 지원이 쉽지 않았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솔건설은 지난 6월 금융권 건설업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 받았다. 한솔제지와 한솔EME가 49.55%와 50.4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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