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 내부 확정 운영위원회 3사 모두 찬성..현대차, 우선협상자 격상 법률 검토중
이 기사는 2010년 12월 16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기체결한 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내부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이미 상당수 주주들이 MOU 해지 동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주주협의회 투표 절차는 형식적인 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주주가 이미 MOU 해지 방침을 정했다"며 "주주협의회 전체 투표를 거치더라도 MOU 해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오히려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주주협의회 의결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3개 회사가 모두 MOU 해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개 회사는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80%가 넘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MOU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였고 자문을 구한 로펌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근거는 MOU 조항으로 알려진다.
채권단 같은 관계자는 "MOU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충분치 않다고 파악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데 다수의 주주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OU 조항은 논란거리여서 현대그룹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접수했다. 신청서의 주요 요지는 바로 이 '합리적 수준'에 대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M&A 역사상 유례없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잔고에 대해 2차 대출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를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매각측이 언제든지 MOU를 해지할 수 있고 이를 매각자의 고유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MOU를 해지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으나 딜 프로세스상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해야 하는 원칙을 깰 수도 없다는 논리가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MOU가 해지되면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17일 MOU 해지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투표 결과는 오는 22일께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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