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예상 흐름..'유·불리' 경우의 수? 채권단 의사결정-법원 판결 '속도' 따라 분쟁성격·희비 엇갈려
이 기사는 2010년 12월 16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게 되면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 해 보인다. 그 소송 과정과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누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분쟁은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이 접수에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빨라도 약 2주가 걸린다.
그런데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17일 MOU 해지 안건을 상정하고 22일까지 전체 주주협의회 소속 회사들을 상대로 투표에 들어가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누가 빠르냐에 따라 상황은 바뀌는 셈이다.
◇채권단 의사결정이 법원보다 빠를 경우
먼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의 결정이 법원의 결정보다 빠를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이 22일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MOU 해지를 막지 못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자동 '실효'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란 시급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돼 버리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경우의 수가 나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한 후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격상시켜 협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다.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에 나서면 현대그룹은 또다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나 '현대건설 매각 중단 가처분신청' 등이다.
◇법원 판결이 채권단 MOU 해지보다 빠를 경우
반대로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기 전에 신속하게 결정하면 상황은 뒤바뀐다. 전체 M&A 절차가 바뀔 수도 있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현대그룹은 주주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MOU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유불리는 역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현대그룹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채권단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현대자동차가 또 다른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물론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결정하기는 했으나 기각하게 되면 이 때부터는 채권단의 의지에 따라 딜이 진행된다. 다만 현대그룹은 또 다른 법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가처분 신청'이나 '현대건설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모든 법률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법적인 투쟁에 강하다. 또 다른 형태의 가처분이나 여러가지 형태의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 현대건설 M&A는 유례없는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중·장기 소송 가능성도
가처분 소송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의 주인이 현대자동차그룹이 되든지 현대그룹이 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양측의 법적 실력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다소 맥이 빠지는 소송전이다. 이미 현대건설의 주인이 결정된 이후의 소송이어서 경영권과는 별도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현대그룹이 유리한 상황은 '법원이 채권단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동시에 MOU 해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1가지 경우다. 나머지 모든 상황은 현대그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에게 유리한 상황은 법원이 채권단보다 늦게 결정하는 동시에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신속하게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까지 가는 경우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황은 불리하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판결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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