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4월 07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LIG건설의 PF 사업장 시공권을 강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시공권을 박탈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원과 LIG건설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공권 교체가 가능하다.
법원은 통합도산법에 근거해 회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시행사와 맺은 경우라고 해도 이를 무효로 보거나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생 신청자를 보호해 기업을 정상화 시키고, 추가 영업손실로 인한 일반 채권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실제로 지난 2007년 9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통합도산법의 취지는 기업 회생을 도와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권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다. LIG건설이 시공을 포기하거나 공사 일정이 지연돼 사고 사업장 판결을 받은 경우다.
LIG건설은 착공 사업장에 대해 강한 시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이 시공사 교체를 검토 중인 중랑구 망우동과 용인 언남동의 경우 분양률이 각각 99%와 88%에 이른다. 공정률도 절반 가까이 진행된 상태다.
분양 대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골조가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에서 시공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게 LIG건설의 설명이다.
베트남 등 일부 미착공 사업장 시공권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업비 조달 지연으로 인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대한주택보증 관리로 넘어간다. 대주보는 수분양자 의견을 물어 환급과 공사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LIG건설은 시공권을 내놔야 한다.
PF 대주단 관계자는 “보증채무 경감 차원에서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게 LIG건설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며 “회사 측을 설득해 시공권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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