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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중첩보증, 건설사간 이면계약 가능성 시공사간 협의 "업계 관행", 담보 제공시 채권순위 달라져

이승우 기자공개 2011-04-20 11:49:42

이 기사는 2011년 04월 20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첩보증에 시공사간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의 채무 인수 보증을 했으나 두 회사간 협의로 실제로는 각자 부담을 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 발생시 대주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삼부토건이 지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면 계약에 따른 시공사간 담보가 오갔을 경우 일반 채권자와의 채권 경합이 있을 수 있다. 삼부토건은 김포풍무 지구 PF에서도 한화건설과 중첩 보증을 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보증이라는 별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일 "헌인마을 PF에서 삼부토건이 동양건설 PF채무에 대해 중첩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둘 간 이면 계약으로 각자 책임을 진다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첩보증이란 두 개 이상의 시공사가 PF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대로 PF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건설사가 열위 건설사의 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 회사가 모든 채무를 다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헌인마을 PF에서 중첩보증이 현실화됐다.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주단이 헌인마을 PF 만기 연장 조건으로 동양건설에 대한 중첩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동양건설 PF 보증분에 대한 담보분까지 삼부토건에 주문했다.

하지만 두 시공사간 각자 책임으로 이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주단의 요구를 삼부토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과의 기존 중첩보증 약정을 파기하고 이 기회에 이면계약을 공식화할 필요도 느꼈던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에 대한 중첩보증에서 벗어나기를 적극적으로 바랐다"면서 "단순 보증을 떠나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보충까지도 대신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셈"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똥이 튄 김포 풍무지구도 마찬가지. 한화건설의 중첩보증으로 PF를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삼부토건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두 개 이상 건설사가 PF를 일으킬 때 대주단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중첩보증을 하지만 업계 관행상 이면 계약으로 각자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면 계약이 체결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PF 대주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1차적으로 중첩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채무와 시공권 인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첩보증을 받은 시공사가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조금 달라진다. 중첩보증 대가로 일부 자산에 대한 담보를 중첩보증 제공 건설사에 주게 되면 법정관리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순위에 있을 수 있다. 채권 순위는 금융회사가 일반기업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담보를 가지고 있는 중첩보증 제공 건설사가 이자 비용 등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시 담보가 있냐 없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면 계약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해당 자산에 담보권이 없는 다른 채권자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과 삼부토건 등은 중첩보증에 대한 이면계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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