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그린, 내부규정 무시하다 손실초래 메리츠·그린, 허술한 RG보험 재보험 출재로 제재조치
이 기사는 2011년 05월 02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화재와 그린화재가 선급금지급보험(RG보험) 재보험 출재 부실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지난 회계연도(2010.4∼2011.3) 보험업계 제재현황(금융소비자포탈 제재내용 기준)을 조사한 결과, 삼성화재(3건) 현대해상(1건) 메리츠화재(2건) 그린화재(1건) 등이 제재 대상이다.
메리츠화재와 그린화재는 RG보험 재보험 출재업무 불철저와 손실 초래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지난 2006~2007년까지 총 31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하면서도 일부 재보험을 확인하지 않았다.
2007~2008년엔 총 36건의 RG보험에 대한 재보험자를 선정하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재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RG보험 부실로 인해 받아야 할 1053억원의 재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그린화재의 RG보험 재보험 출재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린화재는 2006~2007년 RG보험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자 신용도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2007년에는 RG보험 재보험을 출재하면서 재보험 담당 본부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도 거치지 않았고, 결국 2009년 말 기준으로 99억원의 재보험 손실이 발생했다.
RG보험의 재보험 출재는 단 한 건의 부실로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메리츠화재와 그린화재에 임원 문책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사태 예방을 위해 지난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RG보험 재보험 출재 부실과 함께 지난 회계연도엔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초과 △기존보험계약 부당소멸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미이행 △보험설계사 횡령 등이 손해보험업계 주요 제재 내역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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