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검토"…업계 '시큰둥' "현행 해외투자 한도 충분…정책 불확실성도 높다"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4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영 신통찮다. 규제 완화의 시점이 적합치 않은 데다, 당국의 규제 완화 의지도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작업 착수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재정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외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작업은 현재 검토 초기 단계로, 이르면 내년 중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사 총자산의 30%(일반계정 기준) 이내로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국제 신용평가회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거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투자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보험업계 "해외투자 꺼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행 해외 투자 비중 한도로도 여유가 있는 데다, 한도와 무관하게 해외 투자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보험사 투자부 관계자는 "한도를 채워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다"며 "선진국은 수익률이 낮고 후진국은 리스크가 높고 자체적인 심사가 어려워 해외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투자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그 동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지도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성을 포기해온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풀어줄 지, 정책 시행 시점이 언제일 지 등 불확실한 게 많아 투자 정책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리스크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몇몇 보험사가 거액의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경험이 있는 만큼 규제변화 수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보험경영인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보수적인 자산운용에서 탈피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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