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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필요‥LH에 해당 부지 매각도 검토

이승우 기자공개 2011-06-23 11:30:58

이 기사는 2011년 06월 23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서울 내곡동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짓기로 한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채권단이 해당 사업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사업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운하우스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걸림돌은 있다.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재정이 넉넉치 않은 LH의 상황이 문제고 LH와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삼부토건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3일 "타운하우스를 짓는 헌인마을 사업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며 "LH, SH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관 합동 보금자리로 추진하게 되면 선순위 뿐 아니라 후순위 대주단 모두 원리금 상환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보금자리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출자를 하는 공모형 PF가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는 것으로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 변경을 가능케 해준다. 현재 헌인마을 부지는 1종으로 아파트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민주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상태나 계류중이다.

민관 합동방식과 함께 해당 부지를 LH와 SH에 아예 매각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의 부실 PF 사업장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지지부진한 민간 PF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설사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국토부는 1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매입을 통한 보금자리주택 전환을 통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의견 조율은 안된 상태이나 10여개의 부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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