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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이번엔 성공할까 2000억 지급보증 부담...100층 빌딩 경험 가진 건설사 소수

윤아영 기자공개 2011-07-29 15:20:36

이 기사는 2011년 07월 29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랜드마크빌딩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드림허브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건설사들이 부담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상 2000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발목잡는 지급보증 2000억원

'2000억원 지급보증'은 당초 시공 참여 조건이었던 1조원 지급보증보다는 많이 완화된 조건이다. 하지만 주택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 새로운 지급보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13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에서는 건설사 지급보증 없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건을 변경해 원성이 높다.

드림허브는 2000억원의 지급보증이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최소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모두 조금씩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도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랜드마크빌딩의 총 공사비는 1조3000억원. 빌딩을 선매입한 코레일의 계약금으로 20%를 충당하고, 40%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는 출자사의 유상증자로 조달한다. 시공을 맡는 건설사가 남은 금액 중 2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랜드마크빌딩은 코레일의 매입이 결정됐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떨어질 우려도 없다"며 "건설사는 공사비를 못 받을 우려 없이 책임준공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적극적 참여 의지 없어

하지만 건설사들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급보증 부담까지 떠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랜드마크빌딩만 짓는 사업이 아닌 만큼 전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말 그대로 책임준공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설사도 손에 꼽을 정도다. 초고층인 랜드마크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100층 이상의 빌딩 건축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사 재무상태와 수주실적 등을 고려하다 보면 입찰 가능한 건설사는 시공능력순위 10위 이내로 한정된다. 덕분에 드림허브는 아직 시공사 선정 기준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입찰조건이 나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전보다 수주조건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대형 건설사랑 경쟁해서 입찰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초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다. 8월 중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8월 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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