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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양승택 등에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업계획서 차용시 법적 대응..8월중 사업허가 신청 계획

오동혁 기자공개 2011-08-01 10:04:06

이 기사는 2011년 08월 01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로 자리를 옮겨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법적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MI는 양승택 전 장관을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직 임원 한 모씨 등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엽금치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 전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며 KMI의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KMI는 양 전 장관 등이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사업계획서 및 투자유치계획서에 대한 상당한 영업비밀 및 사업기밀자료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

KMI 관계자는 "KMI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경쟁사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의 명백한 영업비밀침해행위"라며 "양 전 장관 등이 중기중앙회로 합류한다고 발표한 직후 중기중앙회의 사업계획이 KMI와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KMI는 양 전 장관측이 이달 말까지 제4이통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반적으로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KMI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KMI는 향후 양 전 장관측 사업계획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KMI는 향후 양 전 장관측이 망 설계 및 사업계획서에 KMI의 영업계획 및 기술계획 등을 그대로 차용해 KMI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MI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3차 신청을 준비하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온 재무적 취약성을 상당 수준 개선했다. 주요 주주들을 전면 재구성하고 설립 자본금을 65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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