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銀, 영업정지로 매각가치 상실 채권단 "프라임그룹 채권 회수에는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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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1년 09월 22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약 1조 2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프라임그룹의 가장 큰 계열사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20위 권 내의 중대형 은행으로 강남 및 여의도 등 서울 요충지에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경쟁력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영업이 정지돼 매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 채권단이 동아건설 당시 담보로 프라임저축은행의 주식 89%를 담보로 잡기는 했지만 채권액 변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올 초부터 자기자본비율(BIS) 8%를 목표로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실행하고 테크노마트 등 자산 매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대주주 불법대출 수사보도로 인해 사흘 만에 1323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올 3월 기준으로 프라임저축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은 11%, BIS 비율 5.1%로 아슬아슬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2일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증자 등 건전성을 확보할 길이 막혀 금융당국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45일 내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달성하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6월 말 현재 프라임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마이너스 4.14%로 단기간 내로 정상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기간내에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매각 또는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절차는 올해 여러차례 이뤄졌던 저축은행 매각 절차와 동일하게 자산부채 이전방식(P&A)으로 진행된다. 예보가 입찰자의 인수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예보는 이때 매각을 위해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변제하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각 대금으로 예보가 후순위채권까지 처리하면 남는 금액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 오히려 입찰자가 너무 낮은 인수 금액을 제시한 것이 문제가 될 뿐, 역사적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이를 배당받은 사례는 없었다.
결국 프라임저축은행이 자회사로서 갖는 가치는 프라임개발이 보유한 93.94%(225만4568주)의 주식 가치다. 하지만 프라임개발은 저축은행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주식도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발표에 앞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검토, 실현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제외했다"며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감당할 자금여력이 없고 자구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자회사로서의 매각 가치는 없어졌지만 채권단의 채권액 회수 시나리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안, 동아건설 등 주요 계열사 및 자산 매각에 성공하면 전체 채권액을 변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프라임개발의 인수금융 담보로 삼안, 동아건설, 프라임저축은행의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다"며 "당국의 조치로 저축은행이 떨어져나가 담보가치가 희석됐지만 전체 흐름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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