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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 고등법원 판결 매각 변수 변경회생계획안 무효소송에 발목

김태호 기자공개 2011-10-18 15:15:41

이 기사는 2011년 10월 18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경회생계획안 무효 소송이 대한은박지 매각에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의 관할인 대전고등법원 판결 이후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은박지는 지난해 12월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삼정KPMG와 법무법인 세종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해 M&A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대한은박지 소액주주 2인이 대전고등법원에 제기한 변경회생계획안 무효소송으로 인해 매각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08년 대한은박지 감자결의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적 있다. 대한은박지는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 10대1 감자결의를 통과시켰지만 이 두 명은 주주총회의결의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이유로 감자무효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에 소액주주 2인의 손을 들어줬고 대한은박지 측은 항소장을 접수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효판결이 나면서 감자된 대한은박지 주식은 다시 분할됐다.

지난해 12월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변경회생계획안은 당시 분할된 주식에 대한 10대 1감자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매각 측은 주식 감자 이후 제3자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방식으로 M&A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2인은 이런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이 또 다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한은박지 매각 측은 이 소송이 만약 패소할 경우 감자 후 증자라는 매각 방식에 차질이 생겨 현재 쉽게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가 해소돼야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M&A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매각이 상당히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서 승인을 거쳤던 내용이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면서 "판결이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은박지는 지난 1971년 설립돼 약 40년간 알루미늄 박 및 가공제품 제조를 추진한 기업이다. 창업주 사망 이후 잦은 경영권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2008년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재무 구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은 약 900억, 영업이익은 약 1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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