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기술투자조합 문호 넓히는 배경은?
이윤정 기자공개 2013-12-23 09:16:21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6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창업투자조합 결성 자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금융위는 관련법 개정 배경을 투자 플레이어 확대를 통한 벤처 및 창업 활성화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창조경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벤처 부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창업·벤처 정책에 대한 부처간 주도권 경쟁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중기청→창투사, 금융위·금감원→신기술금융사 관리 감독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융 활성화와 창업-성장-회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인 여신전문금융업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 확대다. 그 동안 신기술금융사에만 허용됐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을 벤처투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들에게 열어준다는 것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창투사들이 결성할 수 있는 조합과 비교해 결성 요건이나 투자 범위, 투자 방식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순수 벤처, 초기기업, 창업 단계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창투사들의 조합(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투자 조건 보다 특별히 강력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창투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허용이 창투사의 투자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지만 창투사 본연의 업무인 창업, 초기, 벤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실상은 금융위원회의 벤처 관리 감독권한 이양 문제가 핵심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벤처금융 두 축을 담당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는 각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여신전문금융업을 근거로 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 신기술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벤처금융 주요 플레이어가 창업투자회사인 만큼 벤처·창업 투자 주부서는 중소기업청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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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아닌 벤처금융 감독권한 강화 위한 묘수?
이번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이 창업투자회사를 직접적으로 금융위 감독 아래 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성 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투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피투자 기업에 대한 효과나 영향보다 창투사들의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활성화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다.
벤처금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벤처금융의 존재 이유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은 융자나 민간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이 정책자금을 통해 강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벤처금융의 취지를 무시하고 창투사들의 신기술조합 투자를 북돋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창투사들이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해야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 감독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창투사들은 투자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반기고 있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창투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 중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선택하겠다는게 업계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투자조합 허용이 향후 창업·벤처 관련 투자 조합 난립과 대규모 부실 투자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업인 창조경제에 부흥해 '실적내기'를 위한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청도 금융위의 이러한 의도를 감지하면서 급기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창업·벤처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의 주도권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 발의 후 국회와 금융당국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운용 가능회사에서 창투사를 제외해 달라는 수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부처간 입장 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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