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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추가공탁금 용도 주식담보대출 250만주 한화 지분 맡겨...보유지분 65% 담보

김익환 기자공개 2014-01-02 08:10:03

이 기사는 2013년 12월 30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탁금 마련을 위해 ㈜한화 지분을 추가로 은행에 맡기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4일 농협은행에 한화 지분 250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4일 종가(3만9450원) 기준으로 담보가치는 986억 원에 달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김 회장은 지난 26일 467억 원을 추가로 공탁해 회사 피해액으로 집계된 1597억 원을 전부 공탁했다. 항소심 선고 공탁한 1186억 원 가운데 무죄선고 받은 53억 원을 되찾아갔다가 이날 467억 원을 추가로 공탁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김 회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한화 지분 460만 주, 400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김 회장은 해당자금 가운데 1186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 용도로 기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보유한 한화 주식(1698만 주) 가운데 절반이상(65.2%)을 은행 대출담보로 맡긴 셈이 됐다.

한편 김 회장은 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3200억 원의 한화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가져다 썼다는 혐의로 항소심(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공탁금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형량 낮추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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