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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M&A 또 불발···상폐 불가피 법원, 더씨티엔하우징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선정 불허

김동희 기자공개 2014-03-13 09:38:19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2일 1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벽산건설 인수합병(M&A)이 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벽산건설은 12일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입찰자가 자금서류증빙 등 법원이 요구한 필요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찰자는 주식회사 더씨티엔하우징과 정영락씨다. 더씨티엔하우징은 지난해 5월에 설립된 부동산 시행사로 이번 인수에 100억 원을, 정영락씨 개인이 500억 원을 납입키로 했다. 그러나 자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건설은 차후 진행사항이 정립되는데로 법원허가를 얻어 다시 공시키로 했다.

2012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M&A를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작년 말 중동계 자본으로 알려진 아키드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서는 주가조작 등의 잡음이 끝이지 않았다. 결국 540억 원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매각이 결렬됐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벽산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는 3월 말까지 M&A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사유를 못할 경우 오는 4월 1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 주권매매도 정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벽산건설의 자본총계는 -1383억 원이며 자본금은 682억 원으로 연결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M&A관계자는 "벽산건설은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으로 들어서는 것 같다"며 "과거 M&A 진행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자금 증빙 등을 까다롭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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