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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텔-피앤텔SPC, 매각 계약해지 원인은? 유증 둘러싸고 자금력 우려감 커져

김세연 기자공개 2014-05-29 10:49:54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8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앤텔의 경영권 매각이 최종 성사를 앞두고 또 다시 표류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향후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증 납입 불발, 지분 매각 계약 '악영향'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앤텔의 최대주주인 김 철 전 회장 등은 피앤텔인수목적회사(이하 피앤텔SPC)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전격 해지한다고 밝혔다. 대금 납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일방적 계약 해지다. 김 전 회장은 향후 지분 매각이 아닌 보유 자산의 매각을 통해 기업 회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약 이후 진행된 유상증자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피앤텔SPC의 자금 여력에 김 전 회장이 우려를 나타낸 것이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피앤텔SPC는 "자금 여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계약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이 피앤텔 내부의 지배력을 앞세워 합법적인 경영권 양도 작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이번 계약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양측간 최초 계약내용은 300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조건이었다"며 "피앤텔SPC가 삼성전자의 1차 벤더 재선정 등을 이유로 대금 납입에 앞서 명의 개서와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금 없이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텔SPC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 없는 것"이라며 "납입 불발은 갑작스런 상장폐지실질심사 진행에 따라 투자자 모집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직후 기업 개선 작업에 나섰고, 삼성전자로부터 1차 벤드 재등록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정상화가 예고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정상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회사내 우호세력 등을 앞세워 임시주총을 연기하는 것은 결국 경영권 분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까

계약상 명확한 해지 요건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M&A 전문가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주식 명의 개서가 마무리됐고, 납입 기한마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는 무리가 있다"며 "민·형사상 소송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김 전 회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의 자동해지 요건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단순 공시 내용만 본다면 별다른 조항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책임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될 수 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측은 지난 26일 주식양수도 계약해지 통고서 발송 공시와 관련해 별다른 해지 관련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앤텔SPC 관계자는 "심각한 계약 해지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로 밝혔을 것"이라며 "무리한 계약해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텔은 삼성전자의 주요 1차 벤더로 2009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중단되며 2010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마운트캘렛캐피탈(Mount kellett capital)과도 매각 협상이 진행됐지만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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