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신탁, 공시회피 막는다 투자자 보호 강화…"신탁 통해 50인 이상 모집 시 공시해야"
서정은 기자공개 2015-07-06 15:09:51
이 기사는 2015년 06월 30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사들이 신탁상품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1:1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0인 이상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해도 발행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다.금융당국은 신탁회사가 50인 이상 다수 투자자와 신탁계약을 맺을 경우 비상장주식 발행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이 신탁을 통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팔릴 경우, 발행사들이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신탁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이 신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1:1 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발행사는 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모의 성격이 있더라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말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자산의 구조, 특성,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해야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을 신탁에 편입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위험을 알고 위탁자가 살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공시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제도개선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다. 2-2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기업어음증권의 경우에 △ 50매 이상으로 발행 △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이상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면 전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될 경우에도 전매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로서는 CP나 ELS처럼 비상장주식이 신탁에 편입될 경우에도 전매로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발행사가 어느수준까지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비상장주식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리는데도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당장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다각도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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