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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용역 부실공시 정정유도" [증권사 일임업무 분석]"투자일임업무 관련 공시 실태 파악"

김현동 기자공개 2016-03-22 14:00:34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7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의 일임재산 운용인력 공시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운용인력 현황 공시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17일 "증권사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인력에 대한 공시가 부실하거나 잘못 기재한 곳이 있다"면서 "업무보고서 상의 투자운용인력 현황 작성 기준은 이미 명확한데 기준이 없어서 공시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성 기준을 재안내해서 부실공시나 오류공시가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현재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투자운용인력 현황, 일임수탁고, 일임수수료 수입,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운용인력 공시 현황을 보면, 본사의 랩운용부서 인력을 일부만 공시하기도 하고 지점형랩 운용 인력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몇몇 증권사는 일임재산 운용 인력뿐만 아니라 영업 인력까지 투자운용인력으로 공시하기도 했다. 또 운용여부, 운용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증권사도 있어 공시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

증권사의 투자일임업 관련 공시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투자일임 관련 업무보고서는 12개에 달한다. 증권사는 이 중에서 6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인력 현황 작성기준에 대해 14가지 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으로 투자일임업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종류 △주요경력 △협회등록일 △상근여부 △운용업무 종사여부 △운용중인 계약수 △운용규모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히 공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된 공시 현황을 파악해서 기준을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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