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30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 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신기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에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신기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은 일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보다 범위가 넓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부분에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했다.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종업원이 1000명 이하, 총 자산이 10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다른 세부 조건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확대와 국내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계획했다.신기사들이 중견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향후 투자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규제 역시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해야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 융자한도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벤처투자 확대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신기사가 보다 포괄적인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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