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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證, NPL 불완전판매로 내부감사 고객 "NPL 권유시 원금보장 약속"...IBK證 "말이 안되는 일"

서정은 기자공개 2016-08-05 14:36:2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2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투자증권의 한 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NPL)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았다가 불완전판매로 내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말 IBK투자증권 한 센터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채권에 투자하는 무담보 NPL을 판매했다. 해당 무담보 NPL 중 고객에게 제시된것은 후순위인 3종 수익권이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객 측에 따르면 상품을 안내했던 센터장이 무담보 NPL을 두고 '원금보장형'을 약속하며 투자를 종용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고객은 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5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그 다음날 해당 센터에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고객이 해당 NPL을 살펴보니 원금보장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상품가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며 "그럼에도 해당 센터에서 질권설정을 이유로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센터 관계자들이 고객에게 '원금보장형을 약속하는 녹취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고객이 이 얘기를 듣고 당시 녹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해당 센터는 한달 후 자금을 회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고객은 지난달 초 NPL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IBK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지난달 중순쯤 해당 센터를 대상으로 이틀 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감사가 나온 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점에서 NPL을 무리하게 파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센터는 불완전판매 및 감사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NPL이 위험한 상품임은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런 불완전판매 과정은 있을 수 없다"며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 홍보팀은 "감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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