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도시개발사업 대위변제 채권 매각 '덕소뉴타운1구역' 개발 관련 586억..23일까지 LOI 접수
송민선 기자공개 2016-09-20 08:57:0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13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한다.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13일 삼부토건이 보유한 '덕소뉴타운1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위변제금 채권 568억 원, 경기도 남양주시의 2만9340㎡ 토지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부수권리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자하는 원매자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해야한다. 딜로이트안진은 LOI를 제출한 원매자들에 한해 실사기회를 부여하며, 적격인수대상자를 선정해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삼부토건 경영권 매각도 추진되고 있다. 이달 중 또 한번의 매각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도전한다. 매각주관사는 지난번 M&A 때와 같이 딜로이트안진이 맡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매각과는 달리 법원은 삼부토건의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을 떼어내 별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삼부건설공업의 매각가는 최소 3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분리매각진행시 삼부토건의 잠정매각가도 낮아져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3차례 삼부토건 매각을 추진했지만 적정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됐던 3차 매각에서는 본입찰에 미국계 금융업체 두 곳이 참여의사를 밝혀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지만, 두 곳 모두 자금증빙에 실패하며 유찰됐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토목건축 공사 면허 1호를 획득한 중견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실패로 대규모 부채를 지게 됐다. 이후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채무변제에 실패해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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