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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주식 추가매입 가능성은 매입시 상당 자금 소요, 보험업법상 '계열사 투자한도' 감안해야

원충희 기자/ 윤 동 기자공개 2016-11-11 19:17: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1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면서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5.93%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마저 인수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다만 자사주 매입에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에 저촉되는 점이 걸림돌이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0.94%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은 19.16%에서 30.1%로 늘어난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사주 매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혀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5.93%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지분 30%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 지분은 14.98%다. 삼성화재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곧바로 지분율이 30.91%가 된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보험업법상 계열사 투자한도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3% 이내,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묶여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추산한 삼성생명의 계열사 투자한도는 6월 말 기준 5380억 원, 지난 8월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8.02%) 매입과 이번 삼성증권 자사주 매입을 감안하면 현재 투자여력은 2400억 원 정도다.

그러나 삼성화재 자사주 15.93%를 현 시가(29만 원)로 단순 계산해도 2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으로선 당장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개최한 '2016년 3분기 기업설명회(IR)'에서도 삼성화재 지분 매입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보험업법상 당장 사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IR에서 "만약 우리가 삼성화재 지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이라고 운을 띄운 뒤 "삼성화재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업법 규정상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여력 확보를 위해 비금융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경제연구소) 지분을 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아직 일러'라는 리포트를 통해 "(삼성생명이) 앞으로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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