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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공제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 살피기' "국민연금 도입 전제로 검토"…구체적인 계획 없어

서정은 기자공개 2016-12-22 08:31:4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0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기금, 공제회 등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속속 검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실제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계기로 금융업계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해야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식에 다른 연기금, 공제회들도 스튜어드십코드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기보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비해 주식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강제성이 없어 무리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기관들은 의결권 행사에 따른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정도"라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먼저 움직인 뒤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며 "무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방해될 수 있어 도입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꺼리는 곳도 있다. 경찰공제회의 경우 전체 2조 4000억 원의 운용자산 중 주식 투자비중은 5% 내외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직접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다 주식투자 비중이 적어 아직 도입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최종안에는 △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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