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PEF, 삼우엠스 CB 일부 7개월 앞당겨 회수 조기상환 조건 관계없이 양측 합의로 조건 변경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5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캐피탈이 1년 4개월 전 투자했던 삼우엠스의 전환사채(CB) 일부를 일찌감치 상환받았다. 계약상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삼우엠스와 합의로 7개월 가량을 앞당겨 상환받을 수 있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우엠스는 총 100억 원 규모의 6회차 CB 가운데 50억 원어치를 조기상환했다. 취득한 CB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6회차 CB를 조기상환받은 투자자는 아이비케이씨동양중소중견그로쓰2013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IBKC-동양PEF)다. IBKC-동양PEF는 IBK캐피탈과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사(co-GP)를 맡고 있는 PEF다. 2014년 9월 약정총액 140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IBKC-동양PEF는 지난 2015년 8월 삼우엠스 6회차 CB 1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만기 5년에 쿠폰금리 1%, 만기이자 3%로 설정된 CB였다. 전환가액은 주당 2772원으로 시작했으나 삼우엠스 주가하락으로 주당 2273원까지 조정된 상황이다.
IBKC-동양PEF는 인수한 CB의 절반인 50억 원어치를 조기상환받았다. 조기상환 이자를 붙여 총 56억 7600만 원을 상환받았다. 기존 CB 계약조건에 따르면 조기상환은 2017년 8월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삼우엠스와 IBKC-동양PEF 간 합의에 의해 7개월 앞당겨 조기상환이 가능했다.
삼우엠스 관계자는 "계약 외 합의가 있다면 조기상환을 빨리 할 수 있다"며 "최근 더 좋은 이자 조건의 CB를 대환 용도로 발행했기 때문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회사 측에 더 유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삼우엠스는 지난달 22일 총 60억 원어치의 CB를 한양증권과 핸즈파트너스 등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CB의 만기는 4년에 쿠폰금리 0%, 만기이자 2%의 상품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2139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앞서 IBK그룹 계열 PEF가 삼우엠스 CB에 투자해 조기상환받은 사례는 또 있다.
해당 PEF는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중소중견글로벌투자파트너쉽PEF(이하 IBK-SK글로벌투자펀드)로 IBK기업은행과 SK증권이 공동 운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약정총액 300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IBK-SK글로벌투자펀드는 2013년 10월말 삼우엠스의 1회차 CB 5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5년만기 CB의 이자율은 쿠폰 0%, 만기 3.5%로 설정됐다. 여기에 전환가액은 주당 4450원이었으나 마지노선인 3115원까지 재조정됐다.
다만 CB 발행 1년 후 삼우엠스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자 조건이 변경됐다. 만기 이자가 기존 3.5%에서 6%로 높아졌다. CB 이자율과 전환가액 조건이 발행 1년 후 바뀌는 일은 흔치않다.
IBK-SK글로벌투자펀드는 동시에 삼우엠스의 최대주주인 크루셜텍에 CB 15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남은 35억 원어치 CB는 지난해 8월초 조기상환 이자를 붙여 40억 7200만 원에 모두 상환받았다.
삼우엠스는 2011년 코스닥 상장사 크루셜텍이 인수한 휴대전화 케이스 부품업체다. 2016년 3분기까지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603억 1500만 원, 영업이익 40억 7000만 원, 당기순이익 1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217.68%로 유동성 차입금만 510억 원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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