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강한기업]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가 사양산업? '캐시카우' 역할 톡톡①법인용 공인인증서 대체 불가능…압도적 시장 지위, 성장 지속
이길용 기자공개 2017-02-20 10:00:00
[편집자주]
알려진 수많은 국내 강소기업, 그 중에서도 '더' 강한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더 강한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 재무구조, 지배구조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공'을 꿈꾸는 수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귀감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더 강한기업'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과 그들의 극복 노하우도 함께 들어왔다.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6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시대가 열린 이후 애증의 존재가 됐다. 보안을 생각한다면 꼭 사용해야 하지만 복잡한 발급 절차와 설치가 필요한 공인인증 프로그램을 보면 짜증부터 난다.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은 거듭됐고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한 여러 수단이 생겨났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사양산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공인인증서가 모태인 한국정보인증도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캐시카우라는 확신을 버린 적이 없다.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신분증은 다른 수단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인감과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대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자문서의 인감으로 활용되는 법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에서 한국정보인증은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갖고 있다.
◇'과점 체제'로 성장, 2005년 이후 안정적 흑자
1999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이라는 공인인증서의 기초가 된 법이 통과됐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신분증과 인감 등 본인을 인증할 만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합의 하에 만들어졌다. 법이 통과됐으니 공인인증서를 만들 기업이 필요했다. 한국정보인증은 그 해 삼성SDS, SK텔레콤, LG전자, K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옛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출자해 탄생했다.
설립 초기 한국정보인증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유선 인터넷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2002년 이후 매출은 연간 100억 원을 돌파했지만 2004년까지 손실은 이어졌다. 2005년 드디어 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흑자를 내며 안정적인 회사로 발돋움했다.
공인인증서 시장은 과점 체제가 확고하게 형성된 시장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트레이드사인) 등 5곳에 불과하다. 주요 고객인 은행과 증권회사들은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고 접수 및 등록만 대행하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은 과점의 수혜를 받으며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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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0년 이후부터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이 거듭되면서 민간 공인인증서 기업인 한국정보인증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인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공인인증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정보인증도 시련을 겪었다. 2013년 당시 한국정보인증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법률 개정이 구체화된 이후에 심사를 재추진하라는 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인인증서 관련 법안은 2015년 개정됐다. 그 해 3월 18일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고 10월 16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근거 규정이 개정됐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금융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인인증서가 사양산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다.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 위기 극복
시장의 우려와 달리 한국정보인증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법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수단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졌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했다.
안기범 한국정보인증 마케팅기획팀 이사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사양산업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인인증서는 본인 인증 외에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시장에 충분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 금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문자나 전화(ARS)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개인 신분증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대체되는 추세지만 법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1년 39만 6400장에서 2016년 6월 기준 56만 800장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정보인증이 발행한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16만 3400장에서 24만 900장으로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43%를 기록할 정도로 다른 인증 기관을 압도하고 있다.
사양산업의 길로 빠져들 것 같던 공인인증서가 법인용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라는 것이 안 이사의 설명이다. 법인들은 전자청약·전자계약 등 전자문서를 통한 행위가 많은데 이에 대해 법적인 인감 도장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용 공인인증서다. 법인 입장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공인인증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계약 행위에서 인감 도장과 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법인들이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일들이 늘면 한국정보인증의 강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이사는 "법인에서 종이 문서로 이뤄지는 작업들이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는 앞으로도 한국정보인증의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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