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한목소리 낸다···협회 출범 가시화 이르면 10월 오픈 예정…개인투자조합·전문인력요건 등 건의
정강훈 기자공개 2017-08-11 07:31: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9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들이 모여 협회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중 출범할 협회가 현행 '액셀러레이터법'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9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들은 오는 18일 서울 잠실 이랜드 크루즈 선착장에서 '크루즈 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주최측에서 선정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은 IR 외에도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칭)' 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말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은 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호 액셀러레이터'인 아이빌트세종의 이준배 대표가 맡는다.
오는 9월이면 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출범은 10월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액셀러레이터는 26곳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대다수가 참여했다. 다수의 업체들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회원사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현재로선 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은 창업 생태계에 액셀러레이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액셀러레이터 등록제와 관련 규정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 중 하나는 개인투자조합이다. 액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에는 개인이나 창업지원·투자 전문 기관을 제외한 일반 법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수 없다.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 LP만으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법인도 일정 비율에 한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인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액셀러레이터 등에서 3년 이상 창업 기획업무를 수행한 인력 △창업투자사·신기술금융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한 인력 △전문 엔젤투자자 △ 연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3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회사 임원으로서 기업을 기업공개(IPO)하거나 50억 원 이상의 매각 대금으로 엑시트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민간 엑셀러레이터에서 근무한 인력들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액셀레이터법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문제들은 우선 협회 조직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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