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임대료 30% 인하…면세업계 선택은? 20일까지 수락여부 결정 요청, 업계 공통의견 마련 착수
노아름 기자공개 2017-11-13 08:22:5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0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사에 임대료 30% 일괄 인하안을 제시한 가운데 면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불과 한 주 남짓한 기간 안에 임대료 인하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다.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T1 출국장면세점 운영 면세사업자 7개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임대료 30% 인하안을 지난 9일 통보받았다. 사업자들은 권역별·사업규모별 차등 적용 없이 동일한 조건의 감액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는 각사별 손익 계산에 나서는 한편, 1~2주 뒤로 예측되는 의사 표명 날짜를 앞두고 의견 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0일까지 인하안 수락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부터 곧바로 한 자리에 모여 협의를 거친 뒤 공통된 의견을 마련해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재조정 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2여객터미널(T2)이 내년 1월 오픈하게 되면서 T1의 이용자 감소에 따른 예상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는 대기업 3사(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조선호텔)와 중소·중견기업 4사(에스엠면세점·시티플러스·엔타스듀티프리·삼익악기) 등 면세사업자 7사가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업계에서 기대했던 사업자별 차등 감액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행객 급감에 따른 손실액 등을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기·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를 근거로 들며 사업자별 구매력 편차를 고려하기 어려워 차등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 30% 일괄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제3기 면세사업자와 T1 입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T2 개장에 따른 임대료 조정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협상대상자는 면세사업자 7개사 뿐 아니라 T1에 입점한 식당, 서점 등도 포함된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자에만 임대료를 더 내려주게되면 다른 업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이를 우려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단 일괄안을 제시한 뒤 T2 개장 전까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버티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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