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상장 유지 가능할까...개선계획 '총력' 실적 개선·재발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계획
김세연 기자공개 2017-11-20 08:37:2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지코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임혐의가 여전한 상황에서 내달 13일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기업 가치를 얼마만큼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지코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이어온 주권 매매거래 정지도 지속된다.
거래소는 지코에 심의 대상 포함 사실을 알린 후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코의 상작적격성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 달 13일에 열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코는 상장이 폐지된다. 단 상장 폐지 결정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신청을 제기하고 15일 이내에 열리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직까지 지코의 상장 유지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 지코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지만 전·현 경영진간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코는 지난 1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맨하탄에셋매니지먼트를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맨하탄에셋매니지먼트는 외부 차입을 위해 지코의 아산과 경주지역내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코다코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새로운 경영진은 CB발행과정에서 제공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을 문제삼았고 지난 9월 조용석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B발행과정에서 당시 대주주인 맨하탄에셋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CB 인수자금을 차입한 것이 명백한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조용석 전 대표는 "회사의 신용도로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코다코와 인귀승 대표이사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합의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혐의를 꺼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거래소 역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8일 양측간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원만한 협의에 나설 것을 조언했지만 결국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지코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기업으로 요구되는 부진한 실적 개선 가능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내부통제 방안 마련 여부 등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도 중점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비롯해 상장 기업으로서의 전반적인 지코의 기업가치를 살피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코는 일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까지 다양한 개선 계획 노력을 마련하며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다.
지코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다"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적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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