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協 "RCPS, 합리적 투자 방식" 제한된 범위내 '상환'·투자 비대칭 해소 '리픽싱'
박제언 기자공개 2017-11-28 15:50:47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8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바라보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RCPS는 선진 벤처투자시장에 정착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수단이라는 설명이다.벤처캐피탈협회는 2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RCPS와 벤처투자환경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RCPS는 약속한 기간이 되면 발행 회사에서 상환을 받거나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는 채권형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보다 주식형인 RCPS와 보통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RCPS는 벤처투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라며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지분 투자일 경우 우선주 투자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은 RCPS의 상환권과 전환권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상환시 따르게 되는 이자나 전환시 전환가격의 조정(리픽싱, Refixing) 등은 조건 없는 보통주 투자와 다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환조건은 상환가능이익, 즉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상환 능력을 갖출 때야 비로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자가 함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리픽싱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수단 중 하나다.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 높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받았지만 정작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된 계약이다.
RCPS의 우선권은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우선권은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를 할 때 유리한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김 전무는 "벤처캐피탈이 모험자본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RCPS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변호사 역시 RCPS가 벤처기업 투자의 유인책인 점을 강조했다.
이종건 변호사는 "상환을 한정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투자자로서 위험 감수는 RCPS와 보통주는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RCPS 외 컨버터블노트(CN)이나 세이프(SAFE) 등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CN과 SAFE는 일종의 옵션 계약이다. 실제 지분을 사는 것은 아니다. CN이나 SAFE를 매입하게 되면 향후 그 기업이 투자를 받게 될 때 좀 더 싼 조건으로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옵션을 팔면서 초기 운용자금을 대주주 지분 희석없이 조달할 수 있다. 단 SAFE는 단순 계약이나 CN는 부채로 계상된다.
간담회에는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김형달 H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협회 수석부회장), 신기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대표,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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