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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LLC 투자허용 늦어지나 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야, 하반기 통과 예상

김동희 기자공개 2018-01-11 11:35:2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0일 0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형 창업투자회사(이하 LLC) 위탁 운용사 참여를 올 하반기 이후에나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상반기 출자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올해 상반기 출자사업에서 LLC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과 심사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출자사업부터 적용하기 위해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했으나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늦어졌다.

현재로서는 올 상반기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 적용은 올 하반기 가능할 전망이다.

농금원은 그 동안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만 출자사업 지원을 허용해왔다. LL의 설립이 많지 않았던 데다 자본금이 낮아 위탁 운용의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LLC의 운용성과가 개선되고 자본금도 커지면서 위탁운용사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새롭게 만들어지는 벤처캐피탈의 상당수는 LLC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모태펀드나 다른 출자기관과 동일한 위탁운용사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올 하반기 출자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금원은 법안 통과와 별도로 LLC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미리 만들 계획이다. 기존 위탁운용사와 동일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 인력 보유나 자본금 규정에 관한 내용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편 농금원은 올해 출자사업계획을 1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정시와 수시출자규모,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확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에는 700억 원 규모의 출자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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