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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CO 금지 불구 해외 상장 활발 별도 자회사 설립해 홍콩·싱가폴 등 진출…규제 사각지대 지적도

배지원 기자공개 2018-01-26 09:56:5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5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기업의 암호화폐공개(ICO·Inic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했지만 유망 벤처기업들은 해외 ICO 시장을 찾아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고 주요 거래소에 이름을 올린 회사도 있다. IC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내에서 ICO 자체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보호 조치나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외 시장에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자본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중 약 5곳 이상의 회사가 ICO를 마치고 해외 코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데일리인텔리전스가 발행한 아이콘(ICX)은 세계 코인시장에서 시가총액(Market Cap) 17위에 올라있다. 현재 25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30억달러 (한화 기준 3조2786억원)이다. 아이콘은 스마트컨트렉트(Smark Contract)를 통해 발급된 블록체인으로 안전한 통합인증,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한다.

메디블록도 약 2707억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코인레일'에서 거래되고 있다. 메디블록은 전문적인 의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토대로 분석한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이다.

메디블록
메디블록 차트 (코인마켓캡 기준)

업계 관계자는 "ICO시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커뮤니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메디블록도 의료계 블록체인을 선점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초의 국내 코인인 보스코인(BOS), 플러스코인(PLC), 링커코인(LNC) 등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

금융당국이 국내기업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벤처기업들은 분주하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ICO를 위해 해외법인을 우선 설립해야 한다. 이 후 경영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얼리백커(Early Backer) 단계를 거친다. 이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리세일(Pre-sale)을 진행한다. 프리세일 단계에서는 상당 단계에서 판매하는 메인세일(Main-sale)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더 많은 토큰을 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하이코인(HYCON), 현대닥코인(HDAC), 베리드 코인, 애스톤코인(ASTON), 모스트코인(MOST) 등이 프리세일을 완료하고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CO는 프리세일을 완료한 후에 거래소를 컨택한다.

이 밖에 큐브, 엔퍼, 퓨즈엑스 등의 회사가 프리세일을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프리세일은 1차에서 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기업 '직토'도 1분기 내 프리세일을 준비하고 있다.

ICO를 앞두고 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ICO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벤처캐피탈과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계좌 실명제 등으로 기관에서 투자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요는 충분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ICO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프리세일 후 상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장임에도 금융당국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처지다. 국내 시장에서의 ICO가 금지돼있고 벤처기업들이 모두 해외 별도법인을 통해 상장을 하고 있어서다. 벤처기업들은 현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한국 본사에 현금을 송출할 때도 과세 조항이 불분명하고, 회계 처리 상에서도 제각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 세금을 내고 수십 억원의 마케팅 비용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ICO하는 회사를 규제할 기준조차 없어 오히려 당국에서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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