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에쿼티, 폐기물업체 추가 인수할까 보유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증가..독과점 이슈 생길수도
송민선 기자공개 2018-02-13 16:41:3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0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폐기물처리업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동종업체 인수·합병(M&A)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선 이미 앵커에쿼티가 보유한 폐기물업체 포트폴리오의 시장 점유율이 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에서 독과점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9일 IB업계에 따르면 앵커에쿼티는 지난해 삼우그린을 인수하는 본계약(SPA)을 7월 체결하고, 다음 달인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심사가 승인된 날짜는 신고일에서 3개월 지난 이후인 10월 말이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함을 고려했을 때, 심사 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됐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앵커에쿼티가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 특히 의료폐기물업체의 점유율이 큰 만큼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앵커에쿼티는 2016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청원의 2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원-에코, 삼우그린 2곳의 경영권을 인수(바이아웃)했다.
앵커에쿼티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5개 가운데 2개를 인수한 셈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로 나누는데,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 폐기하는 업체를 말하며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앵커에쿼티가 기존 포트폴리오와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업체 M&A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장 점유율은 통상 매출액을 통해 산정하는데, 이미 원-에코와 삼우그린만의 매출액이 적지 않은 만큼 새로운 업체를 인수하는 데는 공정위가 제재를 걸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 점유율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율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가 되는 경우 △2위 회사와의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