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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지주, 지배구조법 개정 여파 클 듯 내부규범·이사회 운영 취약, 승계·이사후보추천 변화 예고

김선규 기자공개 2018-03-16 13:17:08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5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와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금융지주사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배구조 운영 및 내부규범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률(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CEO선임 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내부감사업무 실효성 개선 등을 담고 있는 개선방안은 15일부터 추진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에 나서면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방금융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 운영 및 내부규범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지주사는 지배구조법이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운용 틀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및 지배구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지방금융지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양새만 갖추고 있을 뿐 시중은행에 비해 후진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현행 지배구조법이 원칙적 수준에서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느슨하게 채택해 취약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은 경영권 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 등이다.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 3사는 CEO승계 프로그램이 관련 법규에 따라 마련됐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 추천도 내부 지원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경영진 입김이 반영되고 있다.

실제 DGB지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를 들여다보면 지원부서에 이사 후보 100%를 추천하고 있고, BNK지주도 86%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추천 경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EO선임과 사외이사 최종후보 선정을 맡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과 소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사항을 보면 임추위원의 2/3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금융지주사들의 내부규범을 보면 BNK지주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DGB지주는 사외이사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금융지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사외이사 수를 늘리거나 소위원회 참여위원 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지주사의 경우 사외이사 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적어 사외이사가 2~3개 소위원회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방금융지주사는 CEO 예비 후보군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안에 따라 이사회 운영과 승계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한다면 진일보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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