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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경계는 대체 어디인가

윤동희 기자공개 2018-03-30 09:23:58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8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아홉살 딸을 둔 아빠에게 물었다. 그 집은 TV가 없어 아이가 무얼 할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답은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다소 놀라웠다. "요즘은 유튜브로 미국 패션쇼나 공연 영상 찾아본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TV를 보지 않은 지는 꽤 됐다. TV를 보더라도 지상파를 틀어 놓은 적은 거의 없다. 가게에서 틀어놓은 지상파 드라마나 올림픽 중계를 유심히 본 것 외에는 굳이 지상파를 찾아봐야겠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예능과 스포츠 재방송을 보거나, 아이를 둔 집이라면 애니메이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TV를 트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KBS 외에는 나오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의 가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서 밝힌 유료방송 서비스 단말기 수가 지난해 말 기준을 3000만대가 넘는다. 인구 5178만명인 나라에서 이 정도의 단말기 대수라면 '대부분'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수준 아닐까. 3000만명 중 44%는 IPTV로, 43%는 케이블TV로, 13%는 위성으로 방송을 접하고 있다.

여기에 OTT(Over The Top)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는 아예 집계대상도 아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가 이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라면 실시간 프로그램이든 비실시간 프로그램이든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재방송, 다시보기, 온라인 영상보기를 모두 상호대체 가능한 선택지로 넣고 있을 것이다. 기술의 진보와 서비스간 융합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덕이다.

현실과 달리 방송과 관련한 규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때그때 수정·보완해온 탓에 마치 덕지덕지 꿰맨 옷처럼 임시방편으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TV, 라디오, 데이터방송이 다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이 다르고 방송법과 IPTV법이 다르다. 유료방송 점유율을 33.3%로 산정한 데 어떤 경제적 논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는 너무도 좁다.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바라보는 방송의 경계만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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