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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퇴직연금 컨설팅?…전문성 갖췄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분석] ②담당자 교체 빈번, 운용관리업무 대부분 자산관리사업자가 대행

최은진 기자/ 김슬기 기자공개 2018-04-19 11:07:46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전담 인력 대부분이 경력 1년 미만의 직원들이었고, 이 마저도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턴사원에게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케 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관리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자산관리사업자인 우리은행과 삼성화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담당인력 퇴직연금 경력 1년 남짓…판매 자격증 없이 운용지시 컨설팅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이라면 일반 금융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만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관리를 맡고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맺은 우리은행과 삼성화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엄격하게 분리 돼 있다. 운용관리기관은 퇴직연금 제도 컨설팅은 물론 금융상품 운용지시 컨설팅을 수행한다. 적립금 현황을 기록·보관·통지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반면 자산관리기관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운용지시대로 적립금을 배분하고 향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단순 업무처리를 맡는다. 운용관리기관이 머리라면 자산관리기관은 손발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운용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양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컨설팅 해주고 자산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컨설팅을 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내 퇴직연금 담당부서인 퇴직연금부 인력은 총 46명. 이들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한다. 그러나 각 지역에 분포 돼 있는 근로자들을 본사 인력들이 일일이 만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와 컨설팅 업무는 지역본부 및 지사 내 담당자들이 맡고 있다.

전체 54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배치된 퇴직연금 담당자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총 100명. 이들 인력이 6만 3088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29만 1307명의 근로자 퇴직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각 지역마다 배치된 담당자는 2~3명, 책임자급 직원 한명과 실무자급 두명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100명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퇴직연금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평균 6개월~1년 남짓, 담당자가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어 업무 경력이 대부분 짧다.

심지어 상당수의 지역본부와 지사가 실무자급 담당자에 정식직원이 아닌 인턴 혹은 사무보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커녕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상품 판매 자격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정기예금은 물론 펀드도 판매하고 있다. 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펀드판매인력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내 퇴직연금 담당자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퇴직연금 부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용관리기관으로서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 운용방법, 자산배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턴이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기관에 떠넘겨…수수료 수익·정책보조금 챙겨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자산배분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성 부족은 수익률 부진으로 이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97%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 돼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상품 가입에 필요한 상담 등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은 자산관리기관에 의존하다시피 하며 업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컨설팅하고 수령해야 할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인 우리은행이나 삼성화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받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산관리기관이 운용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0.1% 수준. 총 적립금 규모가 1조 68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7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수억원의 정책보조금도 받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퇴직연금 부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받을 때 상품 판매 절차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적금으로 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자산관리 사업자들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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