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독단적 판단 없었다" 외부감사인 등 다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수렴, 회계기준 인식 차이일 뿐 분식·사기 아냐
이윤재 기자공개 2018-05-02 16:13:2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2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조치라고 소명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금융 당국 및 회계법인과 일일이 의견을 교환했고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제시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주장이다.문제가 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한 것을 두고 중요한 것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지 실질 행사여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회계처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계법인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받았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분류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회사 분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 준수에 따른 절차라고 항변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과 관련해 회계처리를 두고 많이 고민해왔다"며 "회계처리 변경을 두고 회계법인들이 콜옵션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효익을 얻을지 여부가 핵심이다. 예컨대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깊은 내가격 상태'여서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심 상무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승인이고,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았다"며 "당시 2015년 2월에는 그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던 바이오젠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도 (회사쪽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업 회계처리가 독단적인 판단이 아님을 적극 강조했다. 윤호열 상무는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 안하는 게 유리하다"면서도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주면서 이에 따라 관계회사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기업공개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도 독단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제시된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지배력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심 상무는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명,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돼있다"며 "콜옵션 행사 이후에는 이사회 구성이 동수로 바뀌게 되면서 지배력을 잃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윤 상무는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일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분식', '사기'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며 "회계기준 인식과 적용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며 회사는 한번도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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