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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시장점유율 20%로 상승 '기대감' [인천공항 면세점 4파전⑬]DF1·DF5 중복 선정시 12% →20%..연간 매출 8000억~9000억원 확대 가능

박상희 기자공개 2018-06-04 08:30:4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1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2곳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의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중복 낙찰'을 허용한 만큼 신세계가 2개 사업장 운영권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세계는 점유율을 현재 10% 초반대에서 20%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T1 의 DF1과 DF5 등 두 개 면세점 사업권에 호텔신라(신라 면세점)와 신세계DF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알렸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넘겨 받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설명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권 특허를 심사한 후 낙찰대상자를 확정한다.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두산(두산 면세점) 등을 제치고 신라와 함께 면세점 2곳에 대한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4개 응찰자 가운데 신세계와 신라가 1·2위를 했다는 의미다. 인천공항 측은 구체적인 순위와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중복 낙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 시나리오는 3가지다. 신세계 혹은 신라가 각각 2개 사업장을 모두 낙찰받거나, 1개 사업장씩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다.

신세계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2개 사업장 운영권을 모두 획득하는 경우다. 2개 사업장 가운데 DF1은 기존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한 사업권이다. 지난해 기존 DF1에서만 550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했다. DF1과 DF5를 합친 연간 매출액은 8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7~8% 수준이다.

신세계면세점의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지난해 기준 12.2%로 롯데면세점(호텔롯데, 41.9%), 신라면세점(호텔신라, 29.6%)에 이은 3위다. 신세계DF와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사업부문을 합친 매출규모는 1조 3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장 2곳 운영권을 모두 획득할 경우 매출은 2조 원을 훌쩍 뛰어넘고 점유율도 20%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점유율이 상승해도 롯데와 신라에 이은 업계 3위 자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뒤늦게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와 비교할 때 선발업체인 롯데와 신라의 점유율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다. 같은 3위라고 하더라도 10% 초반대 점유율과 20% 수준의 점유율은 체감 차이가 크다. 2위 신라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데다 후발업체를 멀리 따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관건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심사다. 현재로선 인천공항공사 심사에서 어떤 업체가 1·2위를 했는지 알수 없지만, 관세청 심사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신세계는 DF1 입찰에서 롯데(2800억원) 다음으로 높은 가격인 2700억원을 써내면서 가격점수(40%, 40점)에서 38.5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와 함께 후보자로 선정된 신라(2200억원)의 가격 점수는 31.4점이다. 점수 차가 7.1점에 이른다.

종합평가에서 60%(60점)를 차지하는 사업능력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가격 점수 차가 커 신세계가 1위, 신라가 2위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는 과거 조선호텔의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이 페널티 부과 요인이 됐지만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감점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세계가 관세청의 특허심사 벽을 무사히 넘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쟁사인 신라가 특허심사 최강자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신라는 지난해 치뤄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신세계를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매장을 따낸 경력이 있다.

관세청도 공정한 심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점수 조작 및 평가 방법 변형을 통해 관세청의 특정업체 배제 혹은 밀어주기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허심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1·2위 업체 점수 차이가 크다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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