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통상, 청산절차 밟는 게 이득” 파산 선고 가능성↑… 인가전 M&A 추진여부 ‘촉각’
진현우 기자공개 2018-06-15 08:32:29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2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10대 섬유업체인 광림통상이 회생절차 대신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6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12일 IB 업계에 따르면 조사위원인 우리회계법인은 광림통상의 청산가치를 138억원, 존속가치를 22억원으로 산정했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6배 이상 웃도는 결과다. 회생을 도모할 때의 이득보다 청산할 때의 회수가능금액이 약 116억원 더 높게 평가된 셈이다. 조사기간 내 확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950억원, 90억원이다.
우리회계법인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광림통상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청산을 밟는 것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광림통상을 즉시 파산시켜 보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조사위원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유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우리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광림통상의 회생 혹은 파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회생보다는 파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광림통상이 인가전 M&A를 추진한다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광림통상은 2016년부터 은행권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여신보증과 대출규모를 축소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다. 올해 초에는 주요 거래처였던 포에버21이 납품대금 결제 기일을 90일에서 150일로 변경하면서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납품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한 광림통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올해 2월에는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현지 법인장이 본사 보고 없이 가족과 귀국한 것이 발단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현지 직원들은 이를 야반도주로 여겼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이 광림통상의 여신(대출)을 급히 회수했다. 광림통상이 베트남 근로자(약 2000명)에게 미납한 임금은 6억6000만원 규모다. 광림통상은 자금조달 문제와 베트남 소요사태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채권단 협의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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