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자회사 대거 사정권, 수직계열화 타격입나 [新공정법 후폭풍]제일사료·팜스코·선진 등 "내부거래 비중 지속적 낮출것"
박상희 기자공개 2018-09-12 13:35: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고민이 깊어졌다.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20%) 이상 보유한 계열사 이외에 해당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림지주 계열사가 대거 사정권에 들게 됐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세를 확장해 온 하림그룹으로선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때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유 지분율을 일괄적으로 20%로 조정하고,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32위의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계열회사 수는 58개, 자산규모는 10조5000억원이다
현행법 상 하림그룹 계열사 가운데 규제 대상 기업은 올품과 하림지주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으로 탄생한 하림지주는 6월 말 기준 김 회장 지분율만 29.74%로 3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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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품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도 수차례 진행됐다. 부담을 느낀 올품은 지난해 영위하던 사업부문 가운데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제일사료에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 312억원 가운데 4분의 1 가량인 83억원이 제일사료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하림그룹의 부담은 올품과 하림지주에 그치지 않게 된다. 하림지주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10여 개 계열사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제일사료(88.1%), 선진(50%), 팜스코(56.3%), 팬오션(54.7%) 등이 대표적이다. 하림(47.9%)의 경우 지분율 50% 미만이라 제외된다.
하림그룹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어 계열사 간 사업 긴밀도가 높은 편이다. 사료부문은 계열 내 양돈 및 양계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돈육 및 육계부문은 계열 내 사료업체에 대한 매입 비중이 높다. 유통부문(NS홈쇼핑)도 계열 내 돈육 및 육계부문으로부터 매출거래가 일정 수준 발생한다. 해운(팬오션)부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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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하림그룹의 각 사업부문 내 주력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거래 비중은 평균적으로 10% 수준이다. 각 계열사 공시 등에 따르면 제일사료의 내부거래 비중이 19.9%로 가장 높다. 전체 매출 가운데 1127억원 가량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선진(13.6%)과 올품(14.4%)의 매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하림(8.8%), 한강씨엠(7.7%), 팜스코(6.7%) 등의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팬오션의 내부거래 비중은 2.7%에 불과했지만, 규모가 540억원으로 큰 편이다.
내부거래 규모 기준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일사료, 팜스코, 선진, 올품, 팬오션 등이 신규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하림그룹은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 착수 대상이 된 아픈 이력이 있다. 현 정권 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 현장조사만 7차례 진행됐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별 내부거래 비중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다"면서도 "자체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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