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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감독대상서 빠질까 [금융그룹 통합감독 영향분석]현대차그룹, 계열사 제외 추진…공정위 수용여부 관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27 10:49:03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1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생명)의 계열사 제외를 준비하고 있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제외를 승인하면 통합감독 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푸본현대생명은 현대차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금융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우려하던 곳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푸본현대생명의 계열사 제외를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영주도권을 대만 푸본생명에 넘겨준 만큼 그룹 내에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제외 신청을 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수용하면 그룹에서 자동적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3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11일 완료함과 동시에 사명도 현대라이프에서 지금의 상호로 바꿨다. 2대 주주였던 현대모비스가 증자에 불참했고 실권주 전량을 푸본생명이 인수했다. 푸본생명의 지분율은 48.62%에서 62.4%로 높아진 반면 50.65%였던 현대차그룹의 지분율은 현대커머셜(20.37%→20.2%)과 현대모비스(30.28%→16.9%)를 합해 37.1%로 낮아졌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5년 3분기까지만 해도 현대모비스의 종속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12월 대만 푸본생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58.94%였던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30.28%로 하락,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번 계열사 제외 추진은 관계회사를 투자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다만 공정위가 계열사 제외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적요건 외에도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지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을 갖추면 계열사로 인정되나 그렇다고 단순히 지분율만 보는 것은 아니다"며 "지배력, 경영주도권, 그룹에서의 독립성 등 비계량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 지금 말만 들어선 푸본현대생명이 계열사 제외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푸본현대생명이 현대차그룹에서 제외될 경우 통합감독은 어떻게 될까. 푸본현대생명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차증권과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면 통합감독 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빠진다"며 "통합감독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 인정한 금융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보는 생명보험사 중 한 곳이다. 오랜 적자로 자본적정성이 자주 흔들린 데다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도 이유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 1조2347억원 가운데 97.5%(1조2038억원)가 계열사 퇴직연금이다. 타 생보사들은 업계의 자율결의 한도(50%) 아래로 관리 중이다.

금감원은 통합감독의 일환으로 내부거래가 많고 계열사 의존도가 큰 금융사에 추가자본 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5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사례의 하나로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비중이 100%에 상당하는 수준의 생보사'를 지목했다. 사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푸본현대생명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이 계열사에서 제외된다면 현대차금융은 그만큼 리스크와 자본부담을 덜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에 쏠린 퇴직연금을 단시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탓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므로 이동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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