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이지스자산운용, IPO 지연 불가피 김대영 이사회 의장 별세, 대주주 적격성 심사·상장예심 강화 전망
전경진 기자공개 2018-10-11 14:57:5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4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상장에 도전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영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 강도 역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대영 이지스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의장은 1937년생 황해도 출신으로 2010년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해 국내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성장시켰다. 경영 일선에선 물러난 후에도 지난해말 기준 지분율 45.5%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왔다.
당초 이지스자산운용은 10월 중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었다.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IPO 주관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예심 청구 15일여를 앞두고 최대주주 변경이란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다.
우선 이지스자산운용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대주주 사망 시 3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공정거래법, 조세법, 신용정보법 등 각 법률 조항 위반 사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살펴볼 법령이 많아 적격성 심사 대상에 따라 심사 기일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에도 상장예비심사 자체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단 지적 역시 나온다. 기본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의 건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란 평가다. 가령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핀다.
또 이지스자산운용처럼 창업주의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주 사망 이후 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사업 지속성 등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다만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우 김 전 의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 대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단 평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예심 때 최대주주와 관련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심사 포인트로 거래소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 중 하나"라며 "최대주주의 안정성,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기 때문에 IPO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심사는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년 설립됐다. 설립 후 8년만에 약 20조원의 운용자산(AUM)을 다루는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지난해말 감사보고서 기준 영업수익은 616억8022만원, 영업이익은 236억1927만원, 당기순이익은 137억462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가량씩 커지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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