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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최대 상속세'…국세청 조사 절차는 서울지방국세청·용산세무서 담당…서류검토 장기화 전망

이광호 기자공개 2018-11-06 14:25:0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5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광모 LG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으면서 약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떠안는다. 세금 규모가 큰 만큼 세무당국의 서류조사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달 말까지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30일 전까지 서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구 회장이 지분 7.5%를 소유한 판토스 등 본인 소유 주식 등을 매각하고 대출, 연봉, 배당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공익법인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비판 여론이 불가피해 LG그룹은 공익법인 출연을 배제했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계획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여러 해에 나눠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납세 기간을 연장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일단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하고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하고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납세담보물이 필요하다.

이번에 상속을 받은 구 회장을 비롯해 장녀 구연경씨, 차녀 구연수씨 등의 상속세는 총 9179억원이다. 이를 연부연납 할 경우 처음 1500억원 가량을 납부하고 나머지 7500억원 가량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남은 전체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더해져 해마다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당장의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회장 상속세는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와 용산세무서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100억원 이하는 20일 이내 조사를 마치는 방침이 있지만 7200억원에 달하는 구 회장 상속세액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낯선 세액이다. 금액만큼 검토할 서류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 기간은 정부결정제에 따라 최대 10년이지만 보통 그 전에 마무리 한다"면서도 "금액이 큰 만큼 서류 검토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이 신고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제보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할 때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이상 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누락 시 가산세만 40%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G 관계자는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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