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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TR ETF' 출시…입장 바꾼 배경은 보유기간과세 유권해석 요청 철회, 상품 다변화 목적 후발주자 합류

최필우 기자공개 2018-11-22 08:21:0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9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총수익(TR, Total Return)지수 활용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당초 TR ETF의 과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상품의 장점과 인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TR ETF'와 'TIGER MSCI Korea TR ETF'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이어 네번째로 TR ETF를 출시하는 운용사가 된다.

TR ETF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편입 종목이 배당을 실시하면 분배금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PR ETF와 차이가 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면 지수상승에 따른 복리효과가 있어 해외에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품이다.

논란은 작년 이맘때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TR ETF인 'KODEX200 TR ETF'를 출시하며 불거졌다.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2위 사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R ETF의 과세 방식을 문제 삼았다. TR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매매차익에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된다. PR ETF와 유사한 상품인 TR ETF에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입장이었다. 당시 금융투자협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요청으로 국세청에 보유기간과세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보유기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돌연 철회했다. TR ETF를 출시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상장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반대 논리를 위해 필요한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 중이던 차명계좌 세무조사 업무가 밀리면서 보유기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건을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R ETF의 상품성을 인정하고 출시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KODEX200 TR ETF는 지난 16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 206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상장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SMART 200TR'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200TR'도 순자산총액이 각각 1837억원, 1576억원까지 늘어났다.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가 이뤄져 회계처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보유기간과세 방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선호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TR ETF에 투자해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PR ETF에 투자해 매년 정해진 때에 분배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과 달리, TR ETF는 이익 실현과 과세 부담 시점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어 자산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한 운용사에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여러개 출시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출시 절차와 과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업계에서 PR ETF와 TR ETF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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