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공식 답변' 안한다 '개별 통보' 가능성은 남아
고설봉 기자공개 2019-02-12 08:57:59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1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고수해온 '소극적 대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별도로 KCGI에 회신을 할 가능성은 남았다.11일 한진그룹 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과 ㈜한진은 KCGI가 지난달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한 '주주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외부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입장 표명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회신은 없을 전망이다.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서를 보내면서 11일까지 제안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시), 사내이사 1인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또 한진에 대해서는 감사 1인 선임만 제안했다. KCGI는 한진칼(10.81%)과 한진(8.03%)의 2대주주다.
그동안 KCGI의 각종 요구에 대해 한진그룹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KCGI가 한진그룹에 대한 요구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하거나,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반면 한진그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진그룹이 대응 방식을 바꿀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사회 교체 등 KCGI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진그룹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현행 법상 주주제안은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진그룹이 이 제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주총 전 입장을 내고, 공식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통상 기업은 주주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주주제안권을 규정한 상법 제362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총 목적사항으로 하도록 정했다. 주총장에서 제안자가 설명할 기회도 주어진다.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면 KCGI와 한진그룹 측은 경영진 교체 등을 두고 3월 주주총회에서 표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총에서 표싸움을 염두에 두고, 한진그룹이 본격적으로 여론 환기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됐다. KCGI의 여러 비판 논리에 대한 한진그룹의 공식 입장을 내고, 지배구조 및 경영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KCGI는 언론을 통한 입장 발표, 웹사이트 활용, 주주명부 확보, 한진그룹에 대한 다양한 요구안 제시 등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문 및 보도자료를 통한 회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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