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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 '부문검사' 대상 오를까 금감원,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특화 영업행위 검사체계 구축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28 10:11:5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6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 특성을 감안한 '영업행위 검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올해 부문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도 검사업무 계획의 일환으로 비대면 채널 등 신규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영업행위 검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 준법여부, IT, 영업행위 등 모든 분야를 한 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라면 부문검사는 이들 중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부문검사도 목적에 따라 영업행위 검사와 건전성 검사로 구분된다. 영업행위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며 건전성 검사는금융사의 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경영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특성을 감안한 영업행위 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문검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아직 사업초기 단계인 만큼 종합검사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관측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설립 이후 두어 차례 금감원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8월 검사역을 들을 파견해 자산건전성 및 보안문제 등 경영전반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달 정도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서면 점검하기도 했다. 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다만 이는 계도성 검사의 의미가 강하며 주로 건전성과 IT시스템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제재를 동반한 영업행위 검사는 아직 받은 적이 없다. 건전성 검사 비중을 줄이고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지속 확대하는 금감원 부문검사 기조를 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충분히 대상에 오를 만한 시점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상 영업행위 검사횟수를 546회로 전년(537회)대비 늘리고 건전성 검사횟수를 217회에서 176회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시장에서 검사대상 선정기준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수검대상에 오를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비대면 영업행위 검사체계 구축은 아직 계획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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