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기술수출에도 타격 [인보사 판매중단 논란]⑦먼디파마 계약금 150억에 질권 설정…미국 임상 중단 시 계약금 300억 날려
강인효 기자공개 2019-05-09 08:15:43
[편집자주]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국내 판매와 미국 임상이 중단돼 바이오 업계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칫 바이오 산업 전반에 불신을 줄 우려까지 제기된다. 인보사 논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8일 12: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성분 변경 논란으로 촉발된 '인보사' 사태가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을 이미 수령했는데, 이번 사태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먼디파마 측은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먼디파마는 우선 해당 계약금에 질권 설정을 했는데 이후 인보사 사태 결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술수출 계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다. 먼디파마 외에 다른 기술 수출 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의 일본법인인 먼디파마K.K.로부터 지난 3월 8일 수령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원(전체 계약금의 절반에 해당)에 대해 질권 설정을 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난 3월 31일 인보사케이(국내 제품명)의 판매 중지 결정으로 인해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 제공 조치"라고 설명했다.
질권 설정 기간은 7일부터 '조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케이의 판매 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임상 1상, 2상 자료로 임상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로 설정됐다. FDA는 지난 3일 인보사의 원개발사이자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보류(Clinical Hold)한다고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K.K.와 지난해 11월 19일 총 5억9157만9250달러(약 6677억원) 규모로 일본에 인보사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수출 계약금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2657만9250달러(약 300억원)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으로 5억6500만달러(약 6377억원)를 받기로 했다. 일본에서 인보사가 허가를 받게 되면 수령하게 될 로열티(경상기술료)도 기술수출 계약에 포함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월 8일 계약금 중 절반인 150억원을 수령했다.
해당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다. 하지만 인보사의 인허가과 성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에 해당 계약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줬다. 나머지 계약금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질권 설정 기간 동안 지급이 보류됐다.
먼디파마는 질권 설정 요구과정에서 6가지 실행 조건을 달았다. 6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terminated)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에 대한 판매, 유통 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양사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 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 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인보사 주성분 변경 논란으로 FDA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한다고 결정하거나 식약처가 인보사케이 판매 허가를 철회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로부터 이미 받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나머지 150억원 역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마일스톤은 개발 단계가 진척됨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인 만큼 인보사의 임상이 중단되면이를 받을 수도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와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금액을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반반씩 나눠갖기로 했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 역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에 흠집이 가면서 기존에 맺은 인보사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에만 홍콩·마카오(약 170억원), 몽골(약 100억원), 사우디·아랍에미리트(예상 매출 약 1000억원), 중국(약 2300억원) 등에 인보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상 의무 위반, 파산·청산, 규제 당국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승인 실패시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는데, 먼디파마 측에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인보사를 상업화하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을 여유를 준 만큼 미국 임상 3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판매의 경우 국가별 파트너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아직까지 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곳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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