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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지주택 명성 '옛말'…규제 탓 사업입지 축소 깐깐해진 설립요건, 사업성 발목…잔고 1.5조 여유 불구 신규 먹거리 비상

신민규 기자공개 2020-02-03 09:52:52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겨냥한 정부규제가 서희건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회사 주력사업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서다. 조단위 잔고물량이 있는 데다가 정부규제가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분부터 적용돼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해진 점은 분명하다. 기존 사업승인 기준조차 까다로워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였던 서희건설 입장에선 새해부터 맥이 빠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피해방지 목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요지다.

앞으로 주택조합 설립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기존 요건 외에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사업승인까지 토지소유권이 95% 이상 확보돼야 하는 조건 탓에 기존에도 실제 사업 성사율은 극히 낮았다.

토지소유권 확보까지 장기전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조합 해산절차가 마련된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이 어려워져 조합원 모집신고일로부터 2년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인가를 받더라도 3년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입지가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 모집단계부터 규제가 강화된 데다가 사업기간을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있어서다.

서희건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존 법적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지켜왔지만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 전망이다. 사업이 기간내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주할 거리가 아예 생기지 않는 꼴이다.

회사는 공급예정 세대수의 80% 이상의 조합원이 모인 현장 위주로 사업에 참여했다. 기존 법적요건은 50%만 넘기면 가능했다.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역시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공사를 개시하는 등 부실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왔다.

2~3년간 버틸 수주잔고는 충분한 편이다. 2조8000억원 수주잔고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물량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착공 현장까지 감안하면 잔고 여력은 있는 셈이다.

다만 외형성장을 견인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키워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시장에서 굳이 강행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은 신사업 안착이 늘 과제로 따라붙었다. 환경, 에너지, 각종 시설관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막내딸인 이도희 씨가 미래전략실로 합류하면서 신규 먹거리에 대한 회사차원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기존에도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강한 규제가 작용돼 불만이 컸다"며 "사업 특성상 민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규제로 인해 고객 불만이 커질 경우 기존인력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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