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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SK브로드밴드, 7년째 세금 한푼 안낸 사연2013년부터 세무상결손금 공제효과…2018년엔 127억 환급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10 08:19:5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오히려 2018년에는 127억원을 환급받기까지 했다. 1997년 창립 이래 십수년 넘게 배당을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것이 세무상 결손금으로 이월되면서 세금공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에도 4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전년(1550억원)에 비하면 3분의 1토막 난 수준이긴 하나 제도변경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 2018년 IFRS15(수익인식) 실시 때 자산으로 인식된 보조금, 수수료, 할인 등 마케팅비용이 작년에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순익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자본적 지출(CAPEX)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설치·수리기사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있었다. 다만 1997년 하나로통신 시절부터 툭하면 당기순손실을 입었던 SK브로드밴드로선 2012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래 8년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SK브로드밴드의 안정흑자 기조에는 세금공제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2013년부터 7년째 법인세비용 지출이 없다. 되려 2018년에는 127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향후 회수 가능한 세금자산인 이연법인세자산은 2018년 말에 처음으로 165억원 인식됐을 뿐 그전에는 없었다.


원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배당도 하지 못할 만큼 잦은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이는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식돼 이월되면서 공제효과를 일으킨다. 법인세법상 2008년 12월 31일 이전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5년간, 그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시켜준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소득자는 결손이 난 과세기간 이후에 다음 과세기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시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해도 남는 결손금이 있다면 이월된다"며 "향후 10년간 결손금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의 법인세 처리현황을 보면 2012년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112억원 법인세를 낸 이듬해(2013년) 세무상 결손금은 4857억원이었다. 이후 해마다 공제 차감되면서 2018년 말 기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 결손금이 1891억원 정도가 남았다. 이 역시 2022년까지 공제를 통해 차감되면서 202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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